【 앵커멘트 】
그런데, 오늘 통과된 '최순실 특검법'이 혹여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까, 청와대가 마음을 졸였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특검법 처리가 가로막히자, 청와대가 직접 여당 의원에게 전화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왜 특검법 통과를 그토록 바랐던 걸까요?
김은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지만,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 본회의 상정부터 불투명했던 '최순실 특검법'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회 법사위에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도 '최순실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특검법 통과를 자처한 이유는 뭘까?
1. 확실한 의혹 해소
현재의 검찰 수사에도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만큼, 확실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비롯한 여당 비주류 의원들은 다른 이유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대면조사 회피
특검법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연일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거절할 명분이 생깁니다.
어차피 특검을 받을 예정인 만큼, 이번 검찰 수사엔 서면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확보
청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층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일간의 특검이 시작되면, 그동안 지지율이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수 있고, 사전에 기소될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