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탄핵소추 표결과 관련한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어 표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무기명 투표는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의 경우도 국가지도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기명투표를 했다”며 “현재 재적의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한 탄핵 소추 결의인 만큼 기명으로 바꿔 어떤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어떤 투표를 했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의견은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은 아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바로 “김 의원의 말은 당론이 아니지만, 탄핵과 관련해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수석부대표는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 표결 유기명 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며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
박 수석부대표는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당이야 다 (기록에) 남기려고 하겠지만, 새누리당 중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다 커밍아웃했나. 아니다. 서너명밖에 없다”라며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 당론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고 수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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