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는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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