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탄핵 정족수(200명)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박 대통령 퇴진’에서 ‘탄핵’으로 변경한 민주당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당내에 탄핵 추진 실무기구를 설치해 빠르게 탄핵소추안 작성 및 정족수 확보 작업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석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만큼, 어떤 방식으로 정족수를 확보할지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과 비박계와 접촉하며 탄핵 찬성 표수를 늘리는데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친분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접촉해 탄핵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개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를 가져와야만 한다.
일부 새누리당 비박계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탄핵을 빨리 진행하면 내년 3월 31일 대선을 치룰 수 있다고 본다”며 “새누리당을 걱정하는데 40~50명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번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심판은 모든 사안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탄핵 요건이 충분한지 보는 것이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검찰발표만 봐도 탄핵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까지 헌재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표결과 관련한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어 표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의견은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바로 “김 의원의 말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수석부대표는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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