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어렵다"
↑ 조원동/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한 것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 회장은 2014년 1월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으로 뽑혔습니다.
이밖에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 최씨와 딸 정유라(20)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해외진출은 실패했고 3개월 뒤 조 전 수석이 그 책임을 지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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