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0)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고 최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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