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4당은 단일 탄핵안 발의해야 한다”며 “단일한 탄핵안이 나오도록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으로 활동하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자체 탄핵추진안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될 것”이라며 “제3자 뇌물죄 뿐만 아니라 여러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이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야3당이 공동으로 마련해 발의하기로 한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안은 공소장 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는데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3자 뇌물죄’를 공소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지난 21일 한창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만큼 야권 공동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민의당 자체 작성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최순실씨, 청와대 비서실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비선실세로 하여금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국정을 농단하고 특정인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최씨 및 안종범·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부회장에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만 촛불 집회’ 등을 통해 국민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자체 탄핵추진단을 만들어 탄핵소추안 문구 작업을 벌여왔다. 야권은 내주 초까지 각자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뒤 서로 조율해 야권 공조 탄핵소추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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