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혹은 탄핵 이후의 국정공백 수습책에 대해 헌법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29일 종로구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학부모 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퇴진 후 조기대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헌법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과 사퇴 이후의 절차는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헌법절차를 따르면 되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퇴진 후 국정공백 수습책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되든 대통령이 하야하든 시기가 문제지 다음 대선이 앞당겨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것이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조기대선론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국민이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줄 것이다.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탄핵의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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