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두 2조원 정도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다. 1년에 5억원을 넘는 돈을 버는 근로자나 사업자는 4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