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인 정권 이양이 아닌 새로운 정부 인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통상적인 경우 당선 후 두 달여 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 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선 후보들은 당선되기 전 대선 레이스를 펼치면서 예비 내각을 미리 구상해 놔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당선 이후 신임 내각의 인사 검증 등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새 내각이 본격 출범하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도움 없이 예비 내각을 구상해 놓은 만큼 실제 검증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가 함께 수사를 이끌 특검보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참고인들을 강제로 부를 수 없는 점도 고민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