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박 대통령 조기퇴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이같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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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검사 수사 대비와 관련, “지금 4명 정도의 변호인이 (기존에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을 검토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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