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IOC 때문에 박태환 출전 안 돼"…알고보니 이미 무효처리
↑ 김종 전 차관/사진=연합뉴스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영스타 박태환에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위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7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는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 와서 만났는데, 리우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IOC 헌장을 위반하게 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IOC 헌장 위반'이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달리 당시 박태환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IOC 정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나서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4개 종목에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았습니다.
체육회 규정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2011년 10월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