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어떤 의전과 경호가 이뤄지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경호 부분을 보면 대통령 경호와 총리 경호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은 1급∼9급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486명이다.
하지만 국무총리 경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의 직무 범위에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총리에 대한 경호는 경찰에서 맡는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시로 내려간 뒤에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책임지고 있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황 총리가 실제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경호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10여명의 경호 요원이 총리실로 파견을 나왔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했다.
의전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격상’된 만큼 대통령 수준의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고 전 총리 역시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리실 의전팀의 지원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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