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특검으로서는 이전보다 수사 진행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진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에 헌법이 보장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유효하다. 이를 근거로 기소를 전제로 한 대통령 강제수사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통과된 탄핵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기금 출연 등과 관련한 뇌물·직권남용·강요죄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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