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9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법에 명확히 나와있진 않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만큼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즉, 내각을 중심으로 안보와 치안, 경제정책 관리를 통한 국정 관리는 가능하지만.
장·차관 임명 같은 인사권 행사나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같은 외교는 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말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이나 검찰 인사 같은 인사권 행사나 내년 초 각 부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가장 최근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던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대행 체제 63일 동안 인사권 행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초 예정됐던 해외순방이나 외국 정상들의 방한도 연기시켰습니다.
고 전 총리는 심지어 외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줄 때 한 번 빼고는 청와대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오로지 국정 안정에만 주력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김병준 교수도 총리 내정자로 지명된지 37일 만에 자연스럽게 물러났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