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을 대비해 법원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의 방청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응모를 받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청권 추첨은 16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실시한다.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은 법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정의 방청석은 150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70석은 사건 관련자와 취재진, 당사자 경호 등을 위한 경호 인력에 할당하고 나머지 80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응모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응모나 이중신청은 불가능하다.
법원은 응모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원경찰이 입회하며 누구나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되며 응모 이후 귀가한 당첨자는 문자 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통보받는다.
방청권은 첫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후 1시 청사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배부된다.
앞서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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