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홍보수석은 오늘(29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개편안은 국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가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수석은 또 노 대통령이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은 어제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와 이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편안에 대한 정리된 설명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선인 비서실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상훈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공적에 대한 훈장수여를 결정하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노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 대훈장은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해 수여해온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무궁화 대훈장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양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오늘 영예 수여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적절한 시점을 택해 대통령께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의 원수와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김대중 정부때까지 이 훈장은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수여를 의결해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훈장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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