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가 지난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산됐다. 청와대는 ‘연가 중’이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이들의 청문회 출석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3차 청문회에서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이라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해 국회 경위관 4명을 보냈지만 이, 윤 행정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동행명령 이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청와대 면회실에서 두 행정관에 구내전화를 했지만 다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두 행정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한 채 면회에서 접견 또는 전화통화만 시도했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은 “행정관이 안 나오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 역시 이, 윤 행정관의 일방적인 불참을 두고 “국회의 공무집행이 협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청와대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을 요구해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위가 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행명령장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동행명령장을 통한 구인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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