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최씨 언니 최순득이 모 신문사 부국장을 잘라라’고 한 것이 이미 보도가 됐다”며 “전방위적인 언론 사찰과 통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계일보 외에 청와대와 최씨 일가가 언론에 개입한 사례나 정황이 많고 광범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의원의 말에 “전방위적인 언론 사찰 감시 통제 인적 사람을 심는 방법으로까지 가지 않았나 본다. 그 증거가 김영한 비망록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길환영 전 KBS사장이 세월호 국면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임한 후 후임사장을 결정하는 데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이길영 KBS 이사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그 내용과
그러면서 ”언론노조가 공영언론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나에 대해 김영한 비망록을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의 언론개입도 전방위에 퍼져있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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