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에 대해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법원 조병구(42·사법연수원 28기)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세계일보를 이끌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 중) 있다”고 증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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