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은 간담회 뒤풀이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회원·경찰관·소방관 등에게 약 52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이에 대해 진 의원 측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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