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이충우 기자] |
또 박 대통령은 “(본인의) 뇌물죄나 제 3자 뇌물수수 등은 최순실씨의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첫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논쟁 끝에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를 전격 공개했다. 표지까지 포함해 총 26쪽 분량으로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등 변호사들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서 작성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과는 무관하다며 13건의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검사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제기 기사는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순실과의 친분을 이유로 최순실씨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동안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해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 이유가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조목조목 담아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실무대리인단에 15~20명가량의 변호사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헌재의 조속한 박 대통령 탄핵결정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 국회는 검찰과 특검에게 수사기록
[강계만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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