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위증 혐의' 문형표·홍완선 고발 안건 의결
↑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공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마무리발언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선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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