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조기 대선 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해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정 삭제 찬성과 함께 공관이 설치 안 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냈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투표소 설치를 재외국민 수(4만 명 기준)가 아닌 선거인의 거주지 분포 현황과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처리가 연기돼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아직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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