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던 납세자연맹 등 부담금 납부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국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인데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 했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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