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받되 차기 정부로 처리 시점을 넘긴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국무위원 규정에 따라 필수배석 직위도 함께 사표를 처리하게 되고 임기제 장관급은 취지상 사직원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22일까지 국무위원들의 사직원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일괄 송부할 것"이라고 천 수석은 밝혔습니다.
천 수석은 "임기제 장관은 정부조직법 20~25조까지의 중앙행정기관장이 대상"이라며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국정홍보처
또 "임기제 장관급 국무위원 배석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특위장, 중앙인사위원장, 금감위원장"이며 "통상교섭본부장은 임기제가 아닌 배석자 이지만 FTA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사직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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