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넘어오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21일)브리핑에서 "정부가 당초 제기한 문제가 일정 정도 반영된
천 수석은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것이며 총리 주재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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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넘어오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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