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일(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일(22일) 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 이송시점을 봐야 하지만 절차를 굳이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며, 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만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되는 만큼 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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