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대운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등에 선거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문에서 대운하와 관련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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