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값 완화했지만 통상 年2회, 축의금 등은 국민 일상에 훨씬 빈번"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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