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원이 유괴범에 대해 확정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10년 간 공개하고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고 및 추적 발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괴사건 발생시 경찰 등에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실종 아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청과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교환할 것 포함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