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에 보관 중이던 국가기록물을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과 관련해 기록물 뿐 아니라 'e지원' 서버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e지원'은 국유 재산으로 당연히 반환 대상이라면서 'e지원' 서버 등 전산장비를 제외하고 기록물만 반환한 것은 완전한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
청와대는 또 기록물을 반환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전히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록물 반환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반환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