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 동결과 세 부담 상한선 기준 인하 등 재산세 경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당장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하루 빨리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오늘(24일) 최종적으로 경감방안이 마련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올해 한시적으로 50%로 동결하도록 개정하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당정은 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