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각종 휴가제도를 편법 운용해휴가보상비 95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자신관리공사는 시간외근무 누적시간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2007년 휴가보상비 8억 2천900만 원을 과다지급했고 연월차 휴가제도를 편법으로 운용해 2004-2007년 모두 87억 300만 원의 연월차 보상금을 추가 지급했습니다.또 임차사택 대상이 아닌 직원 17명에게 13억 5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통상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직원 699명에게 8억 2천600만 원의 추가임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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