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습니다.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를 마련해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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