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종부세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하고,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를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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