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오늘(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결정 변경 가능성을 묻는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게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3%에서 5%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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