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중 43명이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
장윤석 의원은 부당하게 재취업한 감사원 출신 가운데 55.8%가 퇴직 후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퇴직 당일이나 다음 날 재취업한 때도 32.5%나 된다며 감사원과 피감 기관의 유착에 따른 부실 감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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