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습니다.
키코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직권조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불공정 거래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공정위가 키코 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약관법 위반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약관 자체는 합법적이겠지만 은행들이 키코에 대한 위험성을 가입 중소기업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공정 판매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신학용 / 민주당 의원
- "지금 말한 것처럼 정확히 설명 안 했으니까 분명히 불완전 판매라는 것 당연하고요. 증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기만해서 이익 봤으니 사기죄에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음성적인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공정거래위원장
- "만약 판매과정이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포함해서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백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폐지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