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005년 2007년 신규 직원을 선발하면서 필기시험 탈락자 3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며 해당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단 측이 급여성 복리 후생비인 차량 운영지원비를 과다하게 증액하는 등 인건비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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