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이에 따라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간소화돼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