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교정시설에서 서신검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고 밝혔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신검열의 폐지와 집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군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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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교정시설에서 서신검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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