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감세 규모를 정부안에 비해 6조 원 줄이고 세출을 1조 원 순 삭감해 적자성 국채발행을 10조 원 이하로 감축한다는 심사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예산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초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미비사업, 국민인권탄압사업 등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과 서민 지원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자 감세안' 중 종합부동산세 1조 5천억 원, 법인세 2조 8천억 원, 상속·증여세 6천억 원, 양도세 4천억 원, 소득세 7천억 원 등 정부가 제출한 감세안 중 6조 원의 감세를 철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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