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쌀 직불금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보고서와 회의록 등으로, 이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또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시한을 당초 12일에서 23일로 늦추는 연장 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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