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시위 관련 불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재정위는 또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현행 '발암성 물질 표시 제도'의 도입 효과를 고려한 후 경고 그림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판단에 따라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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