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을 6억 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는 0.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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