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와대가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현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매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서울지역은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 경매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는 5천만 원에 천700만 원, 그 외 지방은 4천만 원에 천4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공모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에서, 집값이 급등한 만큼 소액보증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접수돼 법무부에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전세금 보호대상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역별로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지방의 경우 현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매업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야 하며, 이번 기회에 경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 보증금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만큼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3-4개월 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마트나 편의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 봉투를
청와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한달간 공모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에 7천여 건 이상이 몰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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