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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헌병'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군은 지난 2018년 말부터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에 관해서는 "군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병의 기능 분리 방안은 상부 조직과 야전 부대의 구조 개편을 통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감봉·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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