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비상회의를 열고 손 대표가 7차례에 걸쳐 당비 1750만원을 타인 계좌에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최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당직을 박탈당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당법 32조 2항과 당헌의 당비규정 11호를 보면 당원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손 대표는 올해 1월 8일 등 확인된 것만 7회, 1750만원 당비를 타인 계좌에서 입금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손 대표 측은 즉각적으로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당비납부 현황 문건을 보면 입금자명에는 손 대표의 이름이 있지만 입금계좌 소유주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 당헌 당규 당비규정 11조는 '자신의 당비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으로 대신 납부한 당원은 당원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해명하지 못 할 경우 당원자격 정지는 물론 대표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자신이 개인 비서에게 현금을 주면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내고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