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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서초동에서 분출된 열망을 최대한 반영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 모두 공수처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전관예우 방지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갖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문제와 관련해 여야 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찰옴부즈맨 제도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공수처 독립성 확보,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엄격한 퇴직 후 행위 제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게 타당하다면서 "대신 기소권 남용 우려 불식을 위해 기소배심제나 기소적부심제와 같은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공인된 대학 조교수 이상 법
앞서 정의당 사법개혁특위는 지난 8일 법무부와 검찰을 이원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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